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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력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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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력구제
제209조
자력구제
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.
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.
자력
방위권
: 방해하는 ⇒ 침탈하는 행위 중일 때
자력
탈환권
: 되었을 ⇒ 침탈하는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
훔치려고 ⇒ 방위권
훔쳐서 달아나고 있다 ⇒ 탈환권
훔친 후 3개월 지남 ⇒
점유물 반환청구
, 1년이내 행사하여야 함, 1년이 지나면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
출처
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lawod/sjo192.do?contId=2191841&jomunNo=209&jomunGajiNo=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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