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: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.
종합과세
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
분류과세
- 퇴직소득, 양도소득
실질과세의 원칙(국세기본법 제11조)
귀속의 실질(납세의무의 실질귀속) : 실질적인 소득자에게 과세
내용의 실질(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)
- 사실주의 과세 : 등기·등록·허가 등과 관계없이 과세
- 현황부과의 원칙 :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로 과세
- 실질 거래내용에 따른 과세
- 예)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-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
납세의무 성립시기 :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. 단, 예정신고 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(소득이 발생하는 때 X, 소득을 얻은 때 X,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때 X)
과세기간 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
과세대상의 범위
구분
개념
과세대상의 범위
납세지
거주자
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
국내소득 + 국외소득 모두 과세(무제한 납세의무)
양도자 주소지
비거주자
거주자 아닌 자
국내 소득만 과세(제한 납세의무)
양도재산 소재지
주의 국외자산 양도시 거주자
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