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첨부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거나 타인의 노력이 가하여지는 것 ### 중심적 효과 - 임의규정 -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 - 당사자의 이해조정에 관한 규정 - 강행규정 - 복구청구금지에 관한 규정 -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 ### 부합 제256조 [[부동산에의 부합]]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257조 [[동산 간의 부합]]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.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. ### 혼화 제258조 [[혼화]]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. ### 가공 제259조 [[가공]] 1.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.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. 2.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