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지상권의 존속기간 제280조 [[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]] 1.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(->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있다) 1. 석조, 석회조,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`30년` 2.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`15년` 3.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`5년` 2.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`연장`한다. --- 철근콘크리트건물 - 30 소나무 - 30 육교 - 5 목조건물 - 15 송전탑 - 5 전봇대 - 5 (건물 이외의 공작물) --- 제281조 [[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]] 1.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. 2. 지상권설정 당시에 `공작물`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. (-> 15년) --- 수목 -> 30년 --- 민법 제283조 [[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, 매수청구권]] 1. 지상권이 `소멸`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`현존`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. ([[청구권]]) 2.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 ([[형성권]]) ## 핵심 쟁점 1. [[갱신청구권]]은 [[청구권]]이다. 2.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여야 하고 지상물이 현존하여야 한다. 3.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로 곧바로 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(설정자가 갱신청구에 응해야 갱신의 효과가 발생함) 4. [[지상물매수청구권]]은 [[형성권]]이다. 5.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지상물에는 제한이 없다. 6. 지료체납 기타 지상권자의 의무위반으로 약정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(판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