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점유의 회수 제204조 [[점유의 회수]] 1.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2.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.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3.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