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점유의 보전 제206조 [[점유의 보전]] 1.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`염려`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`담보`를 청구할 수 있다. 2.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