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5조 [[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]] 1.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,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