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자력구제 제209조 [[자력구제]] 1.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. 2.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. --- 자력 `방위권` : 방해하는 => 침탈하는 행위 중일 때 자력 `탈환권` : 되었을 => 침탈하는 행위가 완료되었을 때 --- - 훔치려고 => 방위권 - 훔쳐서 달아나고 있다 => 탈환권 - 훔친 후 3개월 지남 => [[점유물 반환청구]], 1년이내 행사하여야 함, 1년이 지나면 소유권에 의한 반환청구 --- ## 출처 - 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lawod/sjo192.do?contId=2191841&jomunNo=209&jomunGajiNo=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