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양도소득세 ## 양도소득세 개요 1. 국세 2. 수익세 : 개인이 법률에 열거된 자산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믕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 3. 열거주의 과세 : 법률에 열거된 자산에 한하여만 과세 <-> 포괄주의 과세 4. 유통세 : 신고납세제도(원칙), 부과과세제도(예외) 및 수시부과(조세포탈 우려시) 5. 인세 1. 납세지 :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2. 합산과세 : 소유자 개인별(개인주의 과세) 6.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: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. 1. 종합과세 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2. 분류과세 - 퇴직소득, 양도소득 7. 실질과세의 원칙(국세기본법 제11조) 1. 귀속의 실질(납세의무의 실질귀속) : 실질적인 소득자에게 과세 2. 내용의 실질(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) - 사실주의 과세 : 등기·등록·허가 등과 관계없이 과세 - 현황부과의 원칙 :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로 과세 - 실질 거래내용에 따른 과세 - 예)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-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 8. 납세의무 성립시기 :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. 단, 예정신고 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(소득이 발생하는 때 X, 소득을 얻은 때 X,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때 X) 9. 과세기간 : 매년 1월 1일 ~ 12월 31일 ### 과세대상의 범위 ^ 구분 ^ 개념 ^ 과세대상의 범위 ^ 납세지 ^ | 거주자 |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 | 국내소득 + 국외소득 모두 과세(무제한 납세의무) | 양도자 주소지 | | 비거주자 | 거주자 아닌 자 | 국내 소득만 과세(제한 납세의무) | 양도재산 소재지 | `주의` 국외자산 양도시 거주자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##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## 출처 - http://www.dreamgosi.com/Front/StudyDataBBS?mnk=7972&parent_mnk=0&nvt=1&bbsmasterkey=11080&lBBSKey=91879&nCustomKey=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