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민법 제214조 [소유물방해제거, 방해예방청구권]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. --- 전단 =>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`방해`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후단 => 소유권을 방해할 `염려`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`이나`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