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소유권의 취득 - [[첨부]] - 제213조 [[소유물반환청구권]] - 민법 제214조 [[소유물방해제거]], [[방해예방청구권]] ## 취득시효 일반 의의: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 ### 시효취득의 대상 1. [[소유권]] 2. [[지상권]] 3. [[지역권]] (계속 및 표현) 4. [[전세권]] 5. [[질권]] #### 대상이 되지 않는 것 - [[점유권]] - [[유치권]] - [[가족법상의 권리]] - [[저당권]] - [[형성권]] ### 종류 ^ [[점유취득시효]] | `20년`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`부동산`을 점유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| ^ [[등기부취득시효]] |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`10년간`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·선의·무과실로 `부동산`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| ^ 장기취득시효 | `10년`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하게 `동산`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| ^ 단기취득시효 | `5년`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·공연·선의·무과실로 `동산`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| 공통사항 => 소유의 의사, 평온, 공연 선의, 무과실 => 등기부취득시효, 단기취득시효 ## 무주물선점·유실물습득·매장물발견 ## 첨부 - 부합 - 혼화 - 가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