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법률행위 - [[성립요건]] - - [[효력요건]]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 - 비, 비진의 표시, - 통, (도도합), 제108조 - 착, 착오, 제109조, (내중착중무선) 사기, 강박 (사강취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