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물권
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
## 물권
- 배타성
- 일물일권주의
- 공시의 원칙 (등기, 인도) => [[변동원인]]
- 절대성 (모두에게 주장 가능)
- 우선적 효력
- [[물권적 청구권]]
[[채권]]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
물권적 청구권의 주체
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
상대방 :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자
## 민법상 물권의 종류 8가지
- [[점유권]]
- [[소유권]]
- [[지상권]]
- [[지역권]]
- [[전세권]]
- [[유치권]]
- [[저당권]]
- [[질권]] (동산)
## 물권행위
## 부동산물권변동
###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
제186조 [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] 부동산에 관한 `법률행위`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`등기`하여야 그 `효력`이 생긴다.
###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
제187조 [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] 상속, 공용징수, 판결,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.
취득시에는 등기 `불요` -> 처분시에는 등기 필요
### 제187조의 적용범위
- 상속 : 피상속인 사망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
- 공용징수:
- 토지수용
- 협의수용 : 물권변동은 협의에서 정한 시기
- 재결수용 : 수용개시일에 물권변동
- 판결 :
- 이행판결: 채무이행, 등기 필요
- 확인판결: 친자관계부존재확인, 등기 필요
- `형성판결`: X토지 공유 ->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, 등기 불필요
- 경매(공경매, 국가기관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) : (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),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
- 기타:
- 원시취득시 등기 불필요 (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)
## 양도
양도: 매매, 상속, 유증
`양도`: 의사표시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,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
인도: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해 주는 것
공시의 원칙
동기, [[인도]] -> 공시방법
##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
^ 구분 | 물권 ^ 채권 ^
^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| 직접 지배 가능\\ (점유, 사용, 수익) | 영향력 없음\\ (압류는 가능) |
^ 권리 주장 | 누구나 모두에게 주장 가능한 절대권 |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 |
^ 권리대상 | 채무자의 해당 물건에 권리 주장(대물권) | 채무자에게 권리 주장(대인권) |
^ 배타성 | 해당 물권에 대해 배타성 있음 | 없음 |
^ 권리변동시 공시 | 공시 필요 | 공시 불필요 |
^ 권리 내용 |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짐 | 자유계약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