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물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## 물권 - 배타성 - 일물일권주의 - 공시의 원칙 (등기, 인도) => [[변동원인]] - 절대성 (모두에게 주장 가능) - 우선적 효력 - [[물권적 청구권]] [[채권]]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상대방 :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자 ## 민법상 물권의 종류 8가지 - [[점유권]] - [[소유권]] - [[지상권]] - [[지역권]] - [[전세권]] - [[유치권]] - [[저당권]] - [[질권]] (동산) ## 물권행위 ## 부동산물권변동 ###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6조 [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] 부동산에 관한 `법률행위`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`등기`하여야 그 `효력`이 생긴다. ###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187조 [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] 상속, 공용징수, 판결,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. 취득시에는 등기 `불요` -> 처분시에는 등기 필요 ### 제187조의 적용범위 - 상속 : 피상속인 사망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- 공용징수: - 토지수용 - 협의수용 : 물권변동은 협의에서 정한 시기 - 재결수용 : 수용개시일에 물권변동 - 판결 : - 이행판결: 채무이행, 등기 필요 - 확인판결: 친자관계부존재확인, 등기 필요 - `형성판결`: X토지 공유 ->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, 등기 불필요 - 경매(공경매, 국가기관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) : (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),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- 기타: - 원시취득시 등기 불필요 (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) ## 양도 양도: 매매, 상속, 유증 `양도`: 의사표시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,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인도: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해 주는 것 공시의 원칙 동기, [[인도]] -> 공시방법 ## 물권과 채권의 우선순위 ^ 구분 | 물권 ^ 채권 ^ ^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| 직접 지배 가능\\ (점유, 사용, 수익) | 영향력 없음\\ (압류는 가능) | ^ 권리 주장 | 누구나 모두에게 주장 가능한 절대권 |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 | ^ 권리대상 | 채무자의 해당 물건에 권리 주장(대물권) | 채무자에게 권리 주장(대인권) | ^ 배타성 | 해당 물권에 대해 배타성 있음 | 없음 | ^ 권리변동시 공시 | 공시 필요 | 공시 불필요 | ^ 권리 내용 |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짐 | 자유계약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