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견련성 성립 [[견련성]] ## 견련성 give and take (주고 받고) [[쌍무계약]] ### 논의의 배경 [[쌍무계약]]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. 즉, 당사자는 자신의 급부와 교환할 의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결코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. 이를 [[채무의 견련성]]이라고 한다. 이는 계약의 성립, 이행, 존속의 3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민법은 이행에 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, 존속에 관해서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. ### 성립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할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, 취소 된 때에는 그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. 민법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, 쌍무계약의 특질로써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. 즉, [[성립상의 견련성]]은 어느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명의 법리이다. ### 이행상의 견련성 각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, 원칙적으로 상환으로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. 민법은 이점의 실행을 위해 제536조에서 [[동시이행의 항변권]]을 규정하고 있다. ### 존속상의 견련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샤유로 급부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,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같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.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, 이것이 [[채무자]] [[위험부담]]주의로써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. (민법 제537, 538조의 문제) ## 출처 - http://m.blog.yes24.com/cwkwang/post/1765573